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카페에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열람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어 경찰과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