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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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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아르바이트 계약 위반이라며 임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뒷면에 적힌 업무 준수사항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 통보는 최소 1주 전에 이야기할 것. 위 내용을 어길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정이 겹쳐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1주 후 퇴직하겠다 통보하자 제게 인수인계 2주의 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인수인계 2주 시간 강요 및 의견 마찰로 퇴직 통보를 1주에서 내일로 (근로계약서에 미달한 시간임) 그만두겠다 정정하였는데요, 퇴사 이틀 전 통보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사항이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합니다.

  • 1)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뒷면에 따로 적힌 업무 준수사항임에도 해당 내용이 효력이 있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할까요?

  • 2)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퇴사 이틀 전 통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를 통보받은 기준으로 2주 후 임금 체불로 제출해야 하는지, 매달 월급이 지급받는 일을 기준으로 2주 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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