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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아르바이트 계약 위반이라며 임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뒷면에 적힌 업무 준수사항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 통보는 최소 1주 전에 이야기할 것. 위 내용을 어길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정이 겹쳐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1주 후 퇴직하겠다 통보하자 제게 인수인계 2주의 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인수인계 2주 시간 강요 및 의견 마찰로 퇴직 통보를 1주에서 내일로 (근로계약서에 미달한 시간임) 그만두겠다 정정하였는데요, 퇴사 이틀 전 통보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사항이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합니다.

  • 1)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뒷면에 따로 적힌 업무 준수사항임에도 해당 내용이 효력이 있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할까요?

  • 2)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퇴사 이틀 전 통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를 통보받은 기준으로 2주 후 임금 체불로 제출해야 하는지, 매달 월급이 지급받는 일을 기준으로 2주 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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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안내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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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준수사항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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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은 근로한 시간 만큼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매달 월급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하루라도 늦어지면 바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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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미리 통보하지않았다하여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않기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며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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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통보 기간을 지킬 필요 없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퇴사 후 2주가 지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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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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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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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는 어느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14일까지 기다려보고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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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뭐가 되었건 일했는데 임금 지급 안 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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