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뒷면에 적힌 업무 준수사항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 통보는 최소 1주 전에 이야기할 것. 위 내용을 어길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정이 겹쳐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1주 후 퇴직하겠다 통보하자 제게 인수인계 2주의 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인수인계 2주 시간 강요 및 의견 마찰로 퇴직 통보를 1주에서 내일로 (근로계약서에 미달한 시간임) 그만두겠다 정정하였는데요, 퇴사 이틀 전 통보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사항이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뒷면에 따로 적힌 업무준수사항임에도 해당 내용이 효력이 있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할까요?
2)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퇴사 이틀 전 통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를 통보받은 기준으로 2주 후 임금 체불로 제출해야 하는지, 매달 월급이 지급받는 일을 기준으로 2주 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