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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8

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법원은 취소할 수 있나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량의 사법심사를 인정하나요? 아니면 재량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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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

    【판결요지】

    [1] 방위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48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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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재량의 한계내에서 행사되는 경우에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법심사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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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법심사를 하며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면 취소사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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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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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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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에게 재량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한계를 의도적이거나 또는 착오에 의하여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법도 제27조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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