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세 깍을수 없나요?

갑작스런 발령으로 급하게 집을 구하다보니 첨에는 몰랐었는데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을 2배나 주고 월세를 입주하였습니다. 보증금이야 나중에 돌려 받는 돈이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사를 할 상화이 되어 주인집에 말하고 집을 내 놓을건데 이때 보증금을 주변시세에 맞춰 내놓는다고 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중이라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굳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현 임대인인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임대인이 다른 금액을 원하고 매물 가격을 이야기 한다면 해당 가격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사실상 계약중도해지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할게 없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현재 임대료와 같은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한다면 딱히 방법이 없기에 시세등을 알리시고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