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moyathis
moyathis23.06.07

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세 깍을수 없나요?

갑작스런 발령으로 급하게 집을 구하다보니 첨에는 몰랐었는데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을 2배나 주고 월세를 입주하였습니다. 보증금이야 나중에 돌려 받는 돈이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사를 할 상화이 되어 주인집에 말하고 집을 내 놓을건데 이때 보증금을 주변시세에 맞춰 내놓는다고 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중이라 임차인은 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굳이 그러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현 임대인인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임대인이 다른 금액을 원하고 매물 가격을 이야기 한다면 해당 가격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사실상 계약중도해지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할게 없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현재 임대료와 같은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한다면 딱히 방법이 없기에 시세등을 알리시고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