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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때까치40

활달한때까치40

휴직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7.6.2 입사자이고

2023.8~2023.9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면

2024년 연차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했다면 80% 이상 출근에 해당하므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총 1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이면 만근한 달 수만큼의 연차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중 8할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는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6.2.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