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번복?에 관련해서질문입니다.
이번년도 10월초에 회사 대표한테 11월 초쯤에 퇴사를 희망한다했더니
대표는 조금 더 일해 줄 수는 없냐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뭐 따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11월 22일이 1년을 채우는 날이라 11월23일에 퇴직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미 퇴사 예정처리를 11월10일에 해놨다고 합니다(참고로 사직서 안 썼습니다)
10일이 넘어가면 사대보험을 다시 또 내야한다는 둥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질문
- 1번 이런 경우에는 퇴사일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 2번 1번에서 알겠다하고 23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사대보험을 10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마음대로 끊으면 불법인가요?
- 2번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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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이 퇴사일을 확실하게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가 됩니다.
2. 해고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희망일까지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지정할수는 없습니다. 당초 11월 초에 퇴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을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계속 근무를 하는데도 미리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2. 네,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입니다.
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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