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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펭귄146
한가한펭귄146
23.10.21

퇴사번복?에 관련해서질문입니다.

이번년도 10월초에 회사 대표한테 11월 초쯤에 퇴사를 희망한다했더니

대표는 조금 더 일해 줄 수는 없냐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뭐 따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11월 22일이 1년을 채우는 날이라 11월23일에 퇴직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방금 얘기를 했는데 이미 퇴사 예정처리를 11월10일에 해놨다고 합니다(참고로 사직서 안 썼습니다)

10일이 넘어가면 사대보험을 다시 또 내야한다는 둥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질문

- 1번 이런 경우에는 퇴사일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 2번 1번에서 알겠다하고 23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사대보험을 10일 기준으로 회사에서 마음대로 끊으면 불법인가요?

- 2번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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