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사정상 변동사항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게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원치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고 동의할 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재직중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가 회사의
변경 권유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다른 게약과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므로, 만약 입사 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다시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은 당연히 변동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근로조건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서 변경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다면 변경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서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리하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 혹은 날인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야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된 내용에 동의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결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상호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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