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 혹은 날인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