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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2

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사정상 변동사항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게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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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원치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고 동의할 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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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재직중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가 회사의

    변경 권유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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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다른 게약과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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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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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므로, 만약 입사 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다시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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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은 당연히 변동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근로조건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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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가 근로계약서 변경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다면 변경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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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근로계약서 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리하시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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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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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 혹은 날인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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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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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야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된 내용에 동의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결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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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상호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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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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