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사정상 변동사항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게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해도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재직중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가 회사의
변경 권유에 대해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므로, 만약 입사 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다시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하는 근로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해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은 당연히 변동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근로조건 변동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 혹은 날인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상호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