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청구는 몇프로인가요
저희 어머니 재산을 살아 계실 때 매매로 다 가져갔는데 이것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돌아가시게 되면 청구 하게 되나요? 형제가 4인데 3은 나눠 갖고 한명은 안가져갓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심 유류분 청구하게 되면 얼마나 가져가게 되나요 2억씩 가져갓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 살아계실때 "매매"로 가져갔다면, 정당하지 않은 대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유류분권리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아간 부분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재산입니다.
2억씩 가져갔다면 총 재산은 6억이고 그 중 1/4 * 1/2 = 1/8만큼을 유류분권으로 주장가능합니다.
결국 25,000,000원만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