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지급 괸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증여했고
누나셋에게 유류분을 지급상황일때
누나들에 먼저 가져간 금액이 두누나가 초과 됩니다.
저또한 증여 받았으므로 유류분 초과
그럼 유류분 신청을 할수가없을거고
그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지못한것은
온전히 증여받은 저의 것인가요?
혹 아니라면. 어떻게 분배하는건가요?
법률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증여했고
누나셋에게 유류분을 지급상황일때
누나들에 먼저 가져간 금액이 두누나가 초과 됩니다.
저또한 증여 받았으므로 유류분 초과
그럼 유류분 신청을 할수가없을거고
그유류분을 초과하여 받지못한것은
온전히 증여받은 저의 것인가요?
혹 아니라면. 어떻게 분배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