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대신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한 약속을 공증해 달라는데요?
동생이 저지른 취업 사기에 장사를 하던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심부름으로 서류와 돈을 받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 주었고, 두 번째 받아서 심부름해 준 돈을 동생이 써버리고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도 억울하게 공범으로 경,검 조사를 받았고 당시 녹취록과 문자 등을 제출하여 혐의는 거의 벗었지만, 구형을 1년 받았습니다. 당시 검사님도 조사가 끝난 뒤 저를 불러 따로 말씀하시길" 정상 참작이 될 꺼고, 사실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고 " 하였습니다. 동생은 같은 금액의 또 다른 건이 추가(저는 무관합니다)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는 분이라서 제가 형 된 도리로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니 공증을 해 달라고 합니다. 공증을 해주게되어 만약 제때 다 못 갚는다면 형사 고소를 또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납니다. 피해자는 계속 전화가 와서 공증을 해주면 처벌 불원서를 넣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해주게 되면, 지급약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이행시 형사고소가 아니라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소가 된 이상 혐의를 다투는 것이라면 끝까지 다투셔야하고, 다투지 않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생을 위하여 처벌불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증 등 상대방 요구에 응하여야 하나
다툼이 있는 경우 공증은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