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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고니159
팔팔한고니15924.03.05

동생 대신 돈을 갚아 주겠다고 한 약속을 공증해 달라는데요?

동생이 저지른 취업 사기에 장사를 하던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심부름으로 서류와 돈을 받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 주었고, 두 번째 받아서 심부름해 준 돈을 동생이 써버리고 갚지 못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도 억울하게 공범으로 경,검 조사를 받았고 당시 녹취록과 문자 등을 제출하여 혐의는 거의 벗었지만, 구형을 1년 받았습니다. 당시 검사님도 조사가 끝난 뒤 저를 불러 따로 말씀하시길" 정상 참작이 될 꺼고, 사실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고 " 하였습니다. 동생은 같은 금액의 또 다른 건이 추가(저는 무관합니다)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는 분이라서 제가 형 된 도리로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니 공증을 해 달라고 합니다. 공증을 해주게되어 만약 제때 다 못 갚는다면 형사 고소를 또 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납니다. 피해자는 계속 전화가 와서 공증을 해주면 처벌 불원서를 넣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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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해주게 되면, 지급약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이행시 형사고소가 아니라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소가 된 이상 혐의를 다투는 것이라면 끝까지 다투셔야하고, 다투지 않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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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을 위하여 처벌불원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공증 등 상대방 요구에 응하여야 하나


    다툼이 있는 경우 공증은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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