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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청가뢰146
차분한청가뢰14620.11.21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

소송 중에 있어서 증거수집을 하던 도중에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주겠다며 30만원을 달라고 하여 지인이 소개해줘서 믿고 맡겼는데 녹음기를 택배로 보냈다고 하고 안와서 연락해보면 계속 말을 바꾸며 안보내는데 이것도 사기로 신고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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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에게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서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 처음부터 증거수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후 이를 가로 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행위 자체를 안 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해 준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수집해 줄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