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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바다매156
당당한바다매15620.08.03

입금된 자료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만난적이 없기때문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합니다.

다단계코인 을 사람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이행 되지않아 고소하려는데 입금된사장과 회사를 직접 만난적이 없기 때문에 인된다 합니다.

소개한 사람한테 받아야 한답니다.

변호사님께서 현명한 답을 좀 가르쳐 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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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 기타 다른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 기초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다른 배경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로 만났고, 어떠한 기망행위(속인 행위), 금전적 피해, 상대방이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사기죄 또는 다른 범죄로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에서 위 배경 사실에 유의하여 시간 순서 별로 정리를 하여 재질의 주시면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의 실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제3자가 이익을얻었다고 하여 그 제3자가 위의 사실관계 적시하신 바와 같이 직접

    대면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안된다고 한 것이지,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기망당한것은 맞는지 모두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지 않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