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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
신통한벌23.01.10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1.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돌릴 수 있는건가요?

2. 만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 신고 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3.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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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면 계약 종료 시점에 고용센터로부터 배액 추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형태 그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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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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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을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며,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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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돌릴 수 있는건가요?

    2. 만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 신고 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3.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나요?

    -> 지원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전형적인 부정수급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해당 경우에는 회사가 받은 지원금을 전액의 범위 그 이상으로 환수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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