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1.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돌릴 수 있는건가요?
2. 만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 신고 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3.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면 계약 종료 시점에 고용센터로부터 배액 추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형태 그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을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속여서 지원금을 받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며,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 후 지원금을 받으며 회사를 돌릴 수 있는건가요?
2. 만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면 신고 시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3.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나요?
-> 지원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전형적인 부정수급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해당 경우에는 회사가 받은 지원금을 전액의 범위 그 이상으로 환수 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청하시어 지원금을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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