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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새216
건강한황새21624.04.12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최초 1년간 청년 지원금을 받고 이후는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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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최초 1년간 청년 지원금을 받고 이후는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동일)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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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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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노사 간에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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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최초 1년간 청년 지원금을 받고 이후는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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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이므로 상호간 진정한 의사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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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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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합의 하에 정규직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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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를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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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금 수급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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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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