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최초 1년간 청년 지원금을 받고 이후는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동일)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최초 1년간 청년 지원금을 받고 이후는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동일)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다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노사 간에 합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최초 1년간 청년 지원금을 받고 이후는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이므로 상호간 진정한 의사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강제가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의 자유로운 상호 동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합의 하에 정규직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를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금 수급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