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짝퉁.짜비.이미테이션 사거나 팔면 안되나요??
짝퉁을 사든가 파는거는 벌금이나 감옥이나 법에 걸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짝퉁을 사든가 파는거는 벌금이나 감옥이나 법에 걸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짝퉁을 사든가 파는거는 벌금이나 감옥이나 법에 걸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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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상표법 위반 및 기타 지적재산권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처벌의 책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입니다. 모조품(짝퉁)의 제조 및 판매를 한 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부착된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로 처벌 대상이되나 짝퉁 상품을 사는 행위는 재판매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