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을 부착, 제조 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및 기타 형사 처벌 등을 당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는 국내에도 대부분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식별표지로 이를 도용한 짝퉁상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검경이나 특별사법경찰 등이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적, 물리적 한계등이 있어 효율적 단속 및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