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 5500의 직장인 가입자 부수입으로 6100만원 벌면, 일반과세자로 분류 되나요?
작년 연봉은 5500만원인데
부업으로 6100만원 소득이 잡혔습니다.
토탈 1억 1천 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안되고 일반과세로 변경될까요?
종소세 신고시 비용 증빙으로 제출 할 거리를 하나도 준비 못했는데
대략적인 예상 세액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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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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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는 근로소득은 포함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매출액으로 결정됩니다.
6100만원이므로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24년도 중 한 경우는 년단위로 환산한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24년 7월에 개업하여 매출이 6100만원이면 2를 곱한 금액(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므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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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간이과세자라면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간이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용이 없더라도 카드내역을 비용으로 반영하면 절세가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