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카트 사원으로 일주일 근무를 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 둔다는 말을 하셨다면 당장 내일부터 나가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대신 일주일 정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안나가기 보다는 담당자 분께 오늘까지만 한다고 꼭 말을 해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안녕하세요.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 결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나 불리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한 달간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 다니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을 것이에요. 마트에서 큰 피해는 없겠지만 불편함을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