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처리는 보통 며칠정도 걸리나요? 퇴사처리하고나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들어오나요?
갑자기 아파서 당분간 출근 못한다고 하니까 점장님께서 제가 입원한다고 한 날부터 그대신 제가 회복이 되고 마트에서 판단한후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저 대신 대체근무자를 구해서 쓰고있다고 해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무단결근 처리한대요... 또 마트한테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이 너무 심해서 그만둘게요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럼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퇴사처리는 보통 며칠정도 걸리나요? 퇴사처리하고나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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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퇴직처리됩니다.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건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고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만둔다고 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되는 날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