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는데 가해자가 제가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저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갈취당했단 입증은 제가 하나요?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공갈 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을 때

경찰에게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빌린 것이고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할 시에는 제가 강제로 뺏겼다는 입증은 저 스스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측에서 공갈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보기에 갈취를 당했다고 볼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지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제시가 안되면 경찰에서도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고소인이 어느 정도 갈취당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피의자가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경우 돈을 빌렸다는 것에 대한 차용증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