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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는데 가해자가 제가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저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갈취당했단 입증은 제가 하나요?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공갈 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을 때

경찰에게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빌린 것이고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할 시에는 제가 강제로 뺏겼다는 입증은 저 스스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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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측에서 공갈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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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보기에 갈취를 당했다고 볼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지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제시가 안되면 경찰에서도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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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이 어느 정도 갈취당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피의자가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경우 돈을 빌렸다는 것에 대한 차용증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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