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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반달곰24
그리운반달곰2420.12.02

실업급여 중 개인사업자 안되나요?

아직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곧 끝납니다.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강의도 하고, 물건도 팔고, 콘텐츠도 파는 등의 통신판매, 지식판매 등 개인사업자 낼때 묶어 여러가지 업종을 한번에 내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컴퓨터로도 다 가입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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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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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종추가를 통해 여러가지 업종 병행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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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주업종과 부업종 등을 복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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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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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맞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구비서류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홈택스에서도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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