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우자가 2018년 이전에 분양권전매한 이력이 있으면 주담대 이용시 생애최초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현재 청약 당첨되어 수익 모기지형 대출을 받을예정이며 추가로 후순위 주담대로(생애최초) LTV80%를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명의자 모두 생애최초여야 가능한 부분인데 배우자가 2018년이전(2017년도) 분양권 판매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018년 법개정 이후 날짜 분양권 거래만 주택으로 보는거 같은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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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018년 9월13일 이전 당첨되어 전매하셨다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용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았기에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분양권 전매는 주택구입이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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