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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안녕하세요.퇴직연금 DC형 불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모성 관련하여 퇴직연금 불입시 불리한 조건으로 불입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정상근무 혼제 되어있을 경우 정상근무 급여로 적용 하는게 맞는지?2. 출산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정상근무로 보아 정상근무 급여로 적용하여 1/12 하는게 맞는지?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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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단축기간)의 DC형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과‒616, 2013.02.18.)
(연간 임금총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단축)동안 받은 임금)/(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의 1/12를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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