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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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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불입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불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모성 관련하여 퇴직연금 불입시 불리한 조건으로 불입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정상근무 혼제 되어있을 경우 정상근무 급여로 적용 하는게 맞는지?

2. 출산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정상근무로 보아 정상근무 급여로 적용하여 1/12 하는게 맞는지?

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단축기간)의 DC형 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과‒616, 2013.02.18.)

    (연간 임금총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단축)동안 받은 임금)/(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의 1/12를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