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월급여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월 개근을 했을 경우 2024년도 월최저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고 1일 8시간, 5일근무를 가정할 때 주휴포함 월근무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월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월 2,060,74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준으로 2024년도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 + 주40시간으로 한달 근무하면
세전 206만원입니다.
올해 세전 201만원에서 5만원 오릅니다.
2,010,580원 -> 2,060,740원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주5일 하루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월 2,060,7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2024년도 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60,74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86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로 산정하면 2,060,7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이상된 9860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5일,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신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수령하실 수 있는 최저 월급여액은 약 2,060,74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209시간*9,860원=2,060,74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