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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올빼미192
정겨운올빼미19221.12.13

소비자가 무작정 합의된 가격을 깍거나 심지어 몇달째 주지 않고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기공사를 상점 및 주택에 했습니다.

구두로 계약한후 추가 공사도 진행되어 추가공사비가 발생한다는 점도 서로 동의하였으나 공사를 마친후

가격이 비싸다며 추가공사비는 커녕 추가공사전의 금액도 내지 않겄다고 어거지를 씁니다. 심지어 돈생기면 주겠다며 몇달째 버티고 있는데요 이처럼 소비자가 무작정 합의된 가격을 깍거나 심지어 몇달째 주지 않고있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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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에 구두 합의된 내용을 일방이 깨버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다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인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입증방법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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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한 사항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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