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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20.01.21

전기,건설 공사에서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내역은있는데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청에서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계약서 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으면 일부터 빨리 끝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들어서는 공사 계약금 마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잔금도 3건이 넘게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공사 지체보상금관련 내용은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서도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명시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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