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대금지급의 미지급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의 가산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기성고 확인후 청구한날로부터 0일 이내에 지급하되, 그 다음날부터 연 0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라고 약정하거나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한 경우 그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연 0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됩니다.
이율은 6~18% 사이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더불어 별도의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명시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상법에 따라 상인간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