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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21

전기,건설 공사에서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내역은있는데 대금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청에서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계약서 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으면 일부터 빨리 끝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들어서는 공사 계약금 마저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잔금도 3건이 넘게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공사 지체보상금관련 내용은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서도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명시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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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대금지급의 미지급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의 가산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기성고 확인후 청구한날로부터 0일 이내에 지급하되, 그 다음날부터 연 0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라고 약정하거나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한 경우 그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연 0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됩니다.

    이율은 6~18% 사이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더불어 별도의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고, 명시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상법에 따라 상인간 연 6%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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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연에 대하여 별도로 지연이자율을 정하거나 혹은 담보를 제공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인적담보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2. 어떤 방식으로 명기한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대금 지급에 대하여 협의가 되느냐에 따라 적을 문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사자가 의욕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 둔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은 3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금은 언제, 중도금은 언제, 잔금은 언제 지급한다.
      지급시기가 지나도록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각 지급대금에 지연이자 연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성고 방식이라면 또 적는 방법이 달라지겠지요.

    3. 이처럼 당사자간 약정으로 가능하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계약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4. 그리고 미지급 잔금들에 대하여는 늦기 전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하던지, 지급명령을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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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지연 관련 지연손해배상의 약정 이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알아 놓으실 점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대금 지연에 대해서

    약정 이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간에는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으로

    상법상 연 6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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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대금지급 지연에 관한 책임조항을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대급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조항 등을 명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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