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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페리카나227
솔직한페리카나22721.05.29

친구 핸드폰 액정 제가 다 보상 해야하나요?

친구와 장난치다가 친구가 제 머리를 때려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친구 때릴려고 했는데 친구가 핸드폰 든 손으로 막으면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하고 카메라가 깨졌습니다 수리비는35라는데 모두 제가 보상 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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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친구의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기에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의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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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친구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거나 질문자님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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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해당 직접적인 파손에 대하여서는 양측의 과실이 모두 개입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일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해당 수리비 상당액의 반액 정도로 원만하게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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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 손괴에 상대방의 과실도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주장을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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