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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5.16

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직 출근하기 10일전인데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좋은 오퍼가 올 경우 이 근로계약의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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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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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

    출근전(최초 근무 제공전)이라면 인수인계도 필요없으니, 사정을 말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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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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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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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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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다른 데 입사하게 되었다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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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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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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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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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자유입니다.

    다만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본인 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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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직 출근하기 10일전인데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좋은 오퍼가 올 경우 이 근로계약의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근로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직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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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퇴사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안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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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개시 전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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