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야간근로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0.5배
야간도 0.5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야간 근로를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급 10,000원
휴일근무 : 15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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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면 1.5배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0.5배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휴일가산,야간가산 이 중복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22~24시는 시급의 2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8시간(휴일) x 10,000 x 1.5배 + 2시간(야간) x 10,000 x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그 겹치는 시간은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에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시급은 1시간에 2만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