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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야간근로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0.5배

야간도 0.5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야간 근로를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시급 10,000원

휴일근무 : 15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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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면 1.5배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0.5배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휴일가산,야간가산 이 중복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22~24시는 시급의 2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8시간(휴일) x 10,000 x 1.5배 + 2시간(야간) x 10,000 x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그 겹치는 시간은 중복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에 야간 시간대에 근무하는 시급은 1시간에 2만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