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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249
특출난여치24923.03.31

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꼭 준수해야 될까요?

회사 출근시간이 9시입니다 그러나 저의겅우는 8시에 출근하여 회사 전반적인 상태를 살핍니다

참고로 저는 50대이고 다른 직원들은 30-40대입니다

출근체크를 따로 하진 않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현재 법적근무시간보다 많습니다

만약이라도 근로감독관이나 감시기관에서 근무시간 초과로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물론 회사에서 강요한게아닌 순전히 자발적의사로 출근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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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시간에 출근이 의무화 되어있거나,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한게 맞는 경우 추가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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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초과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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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근 지시 명령에 따라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조기출근하신 경우라면 근로시간 관련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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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원들이 일찍 출근한게 시스템상으로 남고

    그것이 주 52시간 위반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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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출근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일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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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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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 위반 판단 시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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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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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의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그 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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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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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자발적으로 출근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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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자발적인 의사로 근무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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