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 위반 판단 시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의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그 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