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출퇴근 시간을 꼭 준수해야 될까요?
회사 출근시간이 9시입니다 그러나 저의겅우는 8시에 출근하여 회사 전반적인 상태를 살핍니다
참고로 저는 50대이고 다른 직원들은 30-40대입니다
출근체크를 따로 하진 않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현재 법적근무시간보다 많습니다
만약이라도 근로감독관이나 감시기관에서 근무시간 초과로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물론 회사에서 강요한게아닌 순전히 자발적의사로 출근한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시간에 출근이 의무화 되어있거나,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한게 맞는 경우 추가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초과 등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근 지시 명령에 따라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조기출근하신 경우라면 근로시간 관련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원들이 일찍 출근한게 시스템상으로 남고
그것이 주 52시간 위반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출근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일하는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주 52시간 위반 판단 시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의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그 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자발적으로 출근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자발적인 의사로 근무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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