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른을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나요?
질문 제목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할때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전 연말정산 시 애들 3명만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하였구요.
제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장인어른 + 애들 3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당연히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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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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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한명 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았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