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기존에 전입신고한 내역이나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거래내역등이 있으면 계약관계를 입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으셔도 계약내용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상태이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임대인의 자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하고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들에 의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 자체는
여전히 인정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