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종전 150만원 세액감면을 세법 개정으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2023년 가지 취업시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쳥년(만 15세~34세)은 군복무전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군복무후
1년 이내 동일기업 복직한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복직한 날까지 5년이 지난 경우 2년간,
최초 취업일로부터 복직한 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간
소득세를 매년 200만원씩 감면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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