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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궁금한 점

연말정산 개정법은 2023년까지라는데
그 의미가 이해가 안돼서요.
2023년 취업자까지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모든청년이
23년끝나면 더이상 새득세 감면 혜탁 못받는다는 의미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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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2023년 취업자까지 취업일로부터 5년동안 소득세 감면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법 신설 이후 일몰기한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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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종전 150만원 세액감면을 세법 개정으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2023년 가지 취업시 만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쳥년(만 15세~34세)은 군복무전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군복무후

    1년 이내 동일기업 복직한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복직한 날까지 5년이 지난 경우 2년간,

    최초 취업일로부터 복직한 날까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간

    소득세를 매년 200만원씩 감면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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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청년은 5년간 9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몰이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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