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로 소를 취하한 변호사는 계약위반인데요.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알리지도 않고 소를 임의로 취하했어요

판사님이 취하하라고 했다 그래서 취하했다라고 변호사는 주장하지만,

판사님은 먼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진행후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취하를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취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중요한 법률행위인바, 이를 의뢰인 의사확인도 없이 한 부분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손해액이 무엇인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