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있던 중에 상대방을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면서 여러가지 동물의 아기들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는 폭행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하면서 욕설도 했다면, 폭행죄와 모욕죄가 별개로 성립되는 것이지, 폭행죄에 모욕죄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폭행죄는 별개의 죄로 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모욕죄 역시 그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