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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과 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이 혼잣말로 심하게 욕설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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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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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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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상 혼잣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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