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에 주식 서로 증여시 문제
배우자간에 증여재산공제는 6억인데
서로 같이가지고 있는 주식을 각각 증여해서 취득가를 높이는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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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서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교환거래로 보아 각자 양도세가 부과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당초 2023년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주식을 서로 증여하고 기간제한 없이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것은 매매로 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를 받고 양도를 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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