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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나무늘보95
기막힌나무늘보9523.01.31

알바생이 실수했다고 그만큼의 돈을 빼서 줄 수 있는건가요?

제가 문자로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실수한 값을 빼고 준다고 하시네요 계속 같이 일할 직원이였으면 눈감고 넘겼을거지만 제가 그만둔다니까 사고친 것까지 월급에서 뺀다고 하십니다 그만둔다고 사고친

것까지 월급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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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액을 받아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특정하여 임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이라고, 월급은 공제하지 말고 전부 주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4대보험이나 제세공과금 또는 근로자가 동의한 금액은 제외)

    따라서 임의로 빼고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임금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