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납으로 인한 신고하려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4개월치 보험료 미납중인 상태입니다.
급여에선 보험료 공제하여 지급 한 상태이기도 하구요.
비슷한 상황의 글을 찾아보다가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들었는데 진행 절차는 어떻게 준비하며,
신고를 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제출할 자료는 어떤걸 준비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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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급여지급시 보험료 공제 내역과 보험료 미납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 공제한 것은 급여통장만으로도 입증 가능할 것이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도 쉽게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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