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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3.08.25

4대 보험 미납으로 인한 신고하려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4개월치 보험료 미납중인 상태입니다.

급여에선 보험료 공제하여 지급 한 상태이기도 하구요.

비슷한 상황의 글을 찾아보다가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들었는데 진행 절차는 어떻게 준비하며,

신고를 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제출할 자료는 어떤걸 준비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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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급여지급시 보험료 공제 내역과 보험료 미납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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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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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료 공제한 것은 급여통장만으로도 입증 가능할 것이고,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도 쉽게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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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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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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