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 화상치료에 대한 비급여 내역 소명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치료했던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소견서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심사진행이 불가능하다, 더 자세히 써달라고 요청하라는 보험사측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를 기다려 소견서를 더 자세히 써달라고 들어가 요청하였는데, 의사가 짜증을 내고 제 팔을 밀치며
"아 빨리 다음환자 봐야하니까 나가세요"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겁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환자가 밀려서 바쁜 상황입니다. 제가 써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정도가 최선입니다." 정도만 해도 될 것을
굳이 짜증을 내고 제 팔을 밀치며 나가라고 해야하였을까요?
진료실 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 변변한 대꾸 한 마디 하지 않고 나와 마땅한 직접증거는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폭행하면 법에따라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사는 환자를 폭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