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 회사 내규로 인해서 경조비가 지급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임금외에 경조비가 좀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지나치게 많다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각종 축의금, 조의금 및 장례비 등을 말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경조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조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경조금이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경조비의 특성에 따라 과세하지 않고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번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