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 운영중인데 주방 이모님이 월급으로 야간 9시간 250이였는데 2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했다가 총 12일을 일했는데 쉬는 날 포함해서 12일치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드려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을 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세요. 출근일이 아닙니다.
한달 임금액/한달 날수*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실근무일수 아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총 12일을 일했는데 쉬는 날 포함해서 12일치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드려야하나요 ?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