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오전 10~오후 10시. 휴게 2시간. 3일 일하고 다음날 2시간 30 분 일한 중도퇴사자입니다. 식당 주인은 281,272 계산했습니다.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시간은,
26.5시간 + 9시간(연장근로시간 6시간*1.5배)=35.5시간
으로 생각되고,
281,272원을 나누면, 7,923원인 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니 최저시급 9,860원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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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