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알바 야간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당근에서 구한 일일알바로 설거지 알바를 했는데 19시부터 23시까지 일했습니다. 시급 12,000원 * 4 해서 48,000 받았는데 궁금한게 22시부터 일한 1시간테 대해서 야간수당 1.5배 18,000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니까 총 54,000원을 받아야 했어야 하는건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였고 일일단기계약서도 썼습니다. 친구들은 최저시급이 아니라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포괄임금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