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기준 우리나라 근로자기준 법적 정년은 몇세로 지정되어 있나요? 잠정적으로는 만 60세로 알고 있는데 이나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법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정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정년을 정하는 경우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상(예. 65세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만 60세입니다. 최소입니다.
회사에서 이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체노동자의 경우 근로가능 정년 기준을 만 65세로 늘린 바 있습니다(2019년 2월)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