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년이 60세하고 알고 있는데 이 나이는 만나이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한국나이로 계산하는 건가요?? 이번에 한국 만나이가 바뀌었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의 나이를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로 별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식 나이에 따라 정년을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나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 나이는 만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번 민법 개정 이전에도 만 나이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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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모든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미 법에는 모두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만 60세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령자고용보험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60세는 한국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즉 출생연도로부터 60년이 되는 해를 정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규정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60세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