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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파리278
창백한파리27823.06.10

정년 나이는 만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정년이 60세하고 알고 있는데 이 나이는 만나이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한국나이로 계산하는 건가요?? 이번에 한국 만나이가 바뀌었다고 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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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의 나이를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로 별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식 나이에 따라 정년을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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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나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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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 나이는 만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번 민법 개정 이전에도 만 나이로 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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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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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모든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미 법에는 모두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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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만 60세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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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령자고용보험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60세는 한국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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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즉 출생연도로부터 60년이 되는 해를 정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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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규정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60세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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