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근로, 고용관계에 궁금합니다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입니다. 3.3%떼고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계약단위는 1년이며 이번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중이며 12월 초에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일해야할거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유는 현재 센터장님이 센터를 양도하셔서 새로오시는 센터장님이 저랑 같은 분야 일을 하셔서 그만둬달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 중단 지시는 정당한건가요 ? 조치가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의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은 프리랜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정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