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복권에 대한 당첨금에
대하여 고액인 경우 농협 본점에 신분증 및 로또복권 원본을 지참하여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의 세금을, 로또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로또 복권에 대하여 공동 당첨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