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 수령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만약 로또에 당첨되었을경우, 누군가랑 나눠서 받을수있나요? 그러면 증여세도 따로 제외시키고 수령을 받게되는걸까요? 공동구매인지 아닌지 명확해야하는데 기준이 애매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복권에 대한 당첨금에
대하여 고액인 경우 농협 본점에 신분증 및 로또복권 원본을 지참하여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의 세금을, 로또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로또 복권에 대하여 공동 당첨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은 당첨자 1인만 받습니다.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22%)가 부과됩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