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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발전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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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수령방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만약 로또에 당첨되었을경우, 누군가랑 나눠서 받을수있나요? 그러면 증여세도 따로 제외시키고 수령을 받게되는걸까요? 공동구매인지 아닌지 명확해야하는데 기준이 애매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복권에 대한 당첨금에

    대하여 고액인 경우 농협 본점에 신분증 및 로또복권 원본을 지참하여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의 세금을, 로또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로또 복권에 대하여 공동 당첨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은 당첨자 1인만 받습니다.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22%)가 부과됩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