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2배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재이신 분이 계셔서 영입하게 되면서 퇴직시에는 일반 정산 퇴직금의 2배로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여태까지는 이런 경우가 1번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워딩을 잘 못 넣으면 나중에 계산법이 달라서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명시를 하는게 가장 명쾌한지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외 사항은 주 5일 40시간 근무조건(주휴수당 있음, 휴게시간 있음) 등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