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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동박새205

도도한동박새205

퇴직금 2배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재이신 분이 계셔서 영입하게 되면서 퇴직시에는 일반 정산 퇴직금의 2배로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여태까지는 이런 경우가 1번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워딩을 잘 못 넣으면 나중에 계산법이 달라서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명시를 하는게 가장 명쾌한지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외 사항은 주 5일 40시간 근무조건(주휴수당 있음, 휴게시간 있음) 등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부분에서 법정퇴직금의 2배를 지급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의 2배를 지급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2배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2배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2배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구두로 계약한 내용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2"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