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월차가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2024년 1월 2일에 입사해서 100% 출근을 하고 두번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유급휴가를 쓴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 여름휴가는 7월 31일부터 8월2일까지입니다. 8월16일에 월차를 쓸 수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제가 월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쓴 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따라 연차 1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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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4일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6일까지 연차는 총 7개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사용한 2개, 여름휴가 때 3개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연차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한 경우라면 매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개근하였다면 24.02.02. 24.03.02. 24.04.02. 24.05.02. 24.06.02. 24.07.02.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에서 2일을 사용하였다면 4일의 연차휴가가 있으나, 하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지 그 여부 등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